[사설]목포시의회 의정비 인상 시민에 묻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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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목포시의회 의정비 인상 시민에 묻기 바란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4.01.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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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시민 의견을 직접 묻기 바란다. 심의위는 지난 16일 시청회의실에서 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올해 1월부터 오는 20266월까지 적용할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 금액 결정 방안을 심의했다. 이 결과 최대 폭인 월 40만원 인상하자는 것이 다수의견이었고, 이에 따라 인상을 결정키로 의견 접근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지자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지난 2003년 이후 전국 공통으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월 90만 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 원 등 110만 원을 지급해 왔다. 최근 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40만 원 인상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기초의회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비 월 120만 원, 보조활동비 월 30만 원 등 월 1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목포시의정비심의위는 지금까지 110만원인 의정활동비를 지급 허용치 최고액인 150만원으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사실상 의정활동비 40만 원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2022년도 의정비 인상을 하면서 2026년까지 의정비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목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각종 수당 등을 합쳐 연간 3726만 원이며 심의위 결정대로 월 40만 원 인상될 경우 올해 연봉은 4206만 원이 된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군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정하게 되면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 등 시민들에 직접 묻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행정 관서에서 하는 요식행위 같은 여론조사 보다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를 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지난 21일 목포포럼은 목포시의회 2023년 시정의정에 관란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목포포럼은 23128일부터 29일까지 534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과 온라인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95% 신뢰수준에 ±4.2%P) 목포시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들은 불만족하다는 답변이 38.8%로 나타났다. 이것은 만족 9.2%보다 4배 높은 수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 시민들은 시의원들에게 봉사하는 자세(33.6%), 도덕성 함양 및 비리척결(24.4%), 견제감시기는 강화(21.9%), 활발한 의회 활동(19.2%) 순으로 요구했다. 아직도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고압적 자세의 의정활동 개선과 도덕성 등 자질 향상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의회는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이 법 개정에 따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여론수렴과정을 꼭 밟기를 바란다.

만약 법규정에 따라 여론조사가 이루어진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확한 시민의 뜻이 의정비 결정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그것이 자치법 정신이다. 문항 설정도 시민의 뜻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럴 때 제도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그 자체가 곧 자치 발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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