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간단하고 명료한 일도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나오면 뭔가 복잡하고 속내가 궁금해지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해 이토록 요란하고 시끄럽게 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의 본질은 사라지고 마치 치고 박고 싸우는 양쪽 쌍방 중 어느 한 쪽은 크게 손해를 보거나 폭삭 망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마침내 한쪽은 이유 없는 패배감에 휩싸이게 되어 분노로 활활 타오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은 논란의 여지가 필요 없는데도 논란의 소지가 되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이 법률은 대한민국 기업과 공공기관이 마땅히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시민 즉 국민이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물건, 물품을 제조할 때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의 원료를 사용하여 물건, 물품, 공공시설 등을 생산하고 관리, 감독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법률은 제1조에서 제16조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 목적은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나와 있다.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놓았는데 중대재해를 두 가지로 나누어 정의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이다. 첫째, 중대산업재해는 노동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체에서 노동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그 정도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의하고 있다.
둘째, 중대시민재해는 일반시민이 특정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을 이용했는데 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시민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 중대시민재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의한 것이다.
즉 제1조와 제2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일 하는 노동자와 시민의 신체적 안전, 생명 보호를 위한 법률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제16조는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가 들어 있다. 즉 사업주가 자력으로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부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률은 2021년 1월에 제정되었고 1년이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또 다시 이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3년간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체가 약83만개라고 하는데 83만 사업체 사업주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법률로 보장된 지원책에 대해 정부에 무엇을 요구했을까?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을까? 왜 이 법률안이 사업주와 노동자의 대립처럼 비춰지는 걸까?
사업주들은 이 법률의 유예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노동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무엇이 필요한 지,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야 사업주와 노동자, 시민이 다 같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대하는 모양새만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법률이 적용되면 사업체 운영이 어렵다는 소리만 되풀이하면서 마치 노동자와 대립하여 이득만을 추구하는 사업주들로 취급되고 있는 듯하다. 언론이 앞장서서 만들고 있는 것인지, 실제 거의 모든 사업주들이 이 법률 유예를 희망하는 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이 누구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 진 아주 구멍 뻥뻥 뚫린 성근 그물망 같은 법률에 불과할지라도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일 하는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다.
2023년 1월 60명, 2월 64명, 3월 72명, 4월 61명, 5월 86명, 6월 76명, 7월 76명, 8월 74명, 9월 86명, 10월 74명, 11월 64명, 12월 69명/총 862명이 지난 해 일 하다가 생명을 잃었다. 누군가의 부모였거나 누군가의 자녀였을 그 소중한 생명들이 해마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옥시, SK 케미칼, 애경산업 등, 이들 회사는 마트 진열대에 자사의 제품들을 즐비하게 진열하여 판매하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그 상호가 익숙한 굴지의 대기업들이다. 이들 대기업들이 판매하는 가습기살균제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위해, 위독한 물질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어느 집안이라도 어린아이의 머리맡에 두거나 집 안 공기를 위해 한번쯤은 가습기를 켜놓고 습도 조절을 했을 것이다. 피해 유가족들 사연을 보더라도 가습기는 집안의 공기와 늘 함께 있었다.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사용했을 가습기살균제에 약 67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 중 3만 여 명이 폐와 연관된 질환으로 사망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한 제품이었기에 2011년 9월 첫 피해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것이 가습기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 때문 일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기에 수 년 동안 그 제품은 판매가 가능했다. 그리고 죽어간 사람들은 그 원인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기에 이를 증명 하는 것 마저 어렵다. 현재 국가에서 피해자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도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들 대기업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재해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 수시로 관리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재해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다.
중대재해가 산업재해 뿐 만 아니라 시민재해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제품을 생산 할 때 원재료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여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참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법의 목적 중 하나일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자신들의 표밭을 일구려 하는 정치인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좀 더 안전한 일터, 삶터를 위해 진정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재해 없는 사회를 희망해 본다.
지난해 마지막 달 12월1일 제주에서 일어난 주택 창고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임성철 소방장님에 이어 또 다시 올해 2월1일 새벽 경북 문경시 신기동 육가공품 제조공장의 화재로 인해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김수광 소방교님과 박수훈 소방사님이 순직하셨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 근무 중에 어찌 이렇게 순직하는 일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임성철 소방장님, 김수광 소방교님 박수훈 소방사님 순직한 소방관님들의 명복을 두 손 모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