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송정미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치적 논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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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송정미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치적 논란 대상이 아니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4.02.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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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시민의 신체적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성글한 그물에 불과하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송정미

[목포시민신문] 간단하고 명료한 일도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나오면 뭔가 복잡하고 속내가 궁금해지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해 이토록 요란하고 시끄럽게 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의 본질은 사라지고 마치 치고 박고 싸우는 양쪽 쌍방 중 어느 한 쪽은 크게 손해를 보거나 폭삭 망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마침내 한쪽은 이유 없는 패배감에 휩싸이게 되어 분노로 활활 타오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은 논란의 여지가 필요 없는데도 논란의 소지가 되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이 법률은 대한민국 기업과 공공기관이 마땅히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시민 즉 국민이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물건, 물품을 제조할 때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의 원료를 사용하여 물건, 물품, 공공시설 등을 생산하고 관리, 감독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법률은 제1조에서 제16조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 목적은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나와 있다.

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놓았는데 중대재해를 두 가지로 나누어 정의했다.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이다. 첫째, 중대산업재해는 노동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체에서 노동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그 정도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의하고 있다.

둘째, 중대시민재해는 일반시민이 특정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을 이용했는데 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시민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 중대시민재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의한 것이다.

즉 제1조와 제2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일 하는 노동자와 시민의 신체적 안전, 생명 보호를 위한 법률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제16조는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가 들어 있다. 즉 사업주가 자력으로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부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률은 20211월에 제정되었고 1년이 지난 2022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127일부터 적용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또 다시 이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3년간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체가 약83만개라고 하는데 83만 사업체 사업주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법률로 보장된 지원책에 대해 정부에 무엇을 요구했을까?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을까? 왜 이 법률안이 사업주와 노동자의 대립처럼 비춰지는 걸까?

사업주들은 이 법률의 유예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노동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무엇이 필요한 지,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야 사업주와 노동자, 시민이 다 같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대하는 모양새만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법률이 적용되면 사업체 운영이 어렵다는 소리만 되풀이하면서 마치 노동자와 대립하여 이득만을 추구하는 사업주들로 취급되고 있는 듯하다. 언론이 앞장서서 만들고 있는 것인지, 실제 거의 모든 사업주들이 이 법률 유예를 희망하는 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이 누구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 진 아주 구멍 뻥뻥 뚫린 성근 그물망 같은 법률에 불과할지라도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일 하는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다.

2023160, 264, 372, 461, 586, 676, 776, 874, 986, 1074, 1164, 1269/862명이 지난 해 일 하다가 생명을 잃었다. 누군가의 부모였거나 누군가의 자녀였을 그 소중한 생명들이 해마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옥시, SK 케미칼, 애경산업 등, 이들 회사는 마트 진열대에 자사의 제품들을 즐비하게 진열하여 판매하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그 상호가 익숙한 굴지의 대기업들이다. 이들 대기업들이 판매하는 가습기살균제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위해, 위독한 물질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어느 집안이라도 어린아이의 머리맡에 두거나 집 안 공기를 위해 한번쯤은 가습기를 켜놓고 습도 조절을 했을 것이다. 피해 유가족들 사연을 보더라도 가습기는 집안의 공기와 늘 함께 있었다.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사용했을 가습기살균제에 약 67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 중 3만 여 명이 폐와 연관된 질환으로 사망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한 제품이었기에 20119월 첫 피해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것이 가습기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 때문 일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기에 수 년 동안 그 제품은 판매가 가능했다. 그리고 죽어간 사람들은 그 원인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기에 이를 증명 하는 것 마저 어렵다. 현재 국가에서 피해자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도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들 대기업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재해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 수시로 관리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재해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다.

중대재해가 산업재해 뿐 만 아니라 시민재해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제품을 생산 할 때 원재료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여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참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법의 목적 중 하나일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자신들의 표밭을 일구려 하는 정치인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좀 더 안전한 일터, 삶터를 위해 진정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재해 없는 사회를 희망해 본다.

지난해 마지막 달 121일 제주에서 일어난 주택 창고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임성철 소방장님에 이어 또 다시 올해 21일 새벽 경북 문경시 신기동 육가공품 제조공장의 화재로 인해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김수광 소방교님과 박수훈 소방사님이 순직하셨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 근무 중에 어찌 이렇게 순직하는 일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임성철 소방장님, 김수광 소방교님 박수훈 소방사님 순직한 소방관님들의 명복을 두 손 모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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