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체육회 사업비 10억원 횡령 전직 회계직원·남편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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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체육회 사업비 10억원 횡령 전직 회계직원·남편 실형 선고
  • 류용철
  • 승인 2024.02.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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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시체육회가 운영하는 사업자금 1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회계 직원 A씨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31)B(37)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 범행으로 체육회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한다""시 체육회에 되돌려 준 피해금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은 4억 원가량이고 매달 급여 일부를 지급하거나 따로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 이유로 내세운 사정들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한 배경을 밝혔다.

2018년부터 목포시 체육회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생활체육 교실 등 15개 사업의 자금 관리를 도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23월부터 7월까지 32차례에 걸쳐 체육회 보조금과 자체 운영비 공금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가 편취한 금액은 약 1087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바로 되돌려 놓으려 했지만, B씨가 돈을 다 써버리자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돈을 채우기 위해 추가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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