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난립 외면하는 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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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난립 외면하는 시의회
  • 김영준
  • 승인 2024.02.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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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조례 ‘게시대 설치’ 규정… 시조례엔 의무규정 없어
“일반현수막과 정당현수막 다른 기준 적용… 형평성 문제”

[목포시민신문] 목포시내에서 정치현수막을 게시대에 설치해야할까, 하지않아야할까?

목포시조례에는 게시대 설치의무를 규정하지 않는 반면, 상급기관인 전남도조례에는 게시대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정당이 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정 게시대에 게시, 정당별 읍··동별로 2개 이하로 게시, 허위·혐오·비방의 내용 금지 등을 규정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지난 연말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목포시내에서 정치현수막를 굳이 지정게시대에 설치할 의무는 없다.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상급기관인 전남도의 조례가 정치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 규정상, 목포시의 조례가 의무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난립해 온 정당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황에서 지정게시대 의무 게시를 규정하는 목포시 조례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시민들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서민들의 일반현수막과 정당현수막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정치현수막 특혜조항이 철회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실 지난해 12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를 바꿀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지난 11월 유창훈 시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은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한다는 조항과 정당현수막 허용 개수를 행정동별 4개 이하에서 2개 이하로 수정하는 조항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그러나 같은달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는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핵심 조항인 정당현수막 지정 게시대 게시 조항을 삭제했다. 이유는 예산 문제와 일부 시의원의 반대였다. 도건위는 "정당 현수막 허용 개수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옥외광고물법을 고려하여 행정동별 4개 이하에서 2개 이하로 수정했고, 조례안의 핵심 조항인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는 조항은 예산 문제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의회 안팎에선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는 핵심 조항이 빠진 개정안에 대해 비난이 일었다.

전남도 뿐만 아니라 순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정게시대 게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목포시의회는 관련 규정을 삭제해 남들도 하는데 왜 못하냐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

대표 발의한 유창훈 시의원도 지정게시대 게시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유 의원은 "현재 인천, 광주, 울산, 대구광역시는 이미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를 시행 중이다"라며 "상위법 위반 여부 등과 관련해 지난 6,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기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본안 소송이 판결 날 때까지 조례는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는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를 통제하고 해결할 의무가 있다""유예기간을 두고 지정게시대를 점차 늘려가면 되는데 예산 문제로 핵심 조항만 삭제한 것은 의지가 없는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914일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옥외광고물법) 위임 없이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로 골머리를 안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에 청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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