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물차 보급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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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보급사업 시행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4.03.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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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4년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2024년 전기화물차 8대에 대해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당 지원액은 최대 1,956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28일부터로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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