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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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4.03.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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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시가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사업비 27천만원을 투입해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총 71동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창고·축사로,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으로이다. 건축물 완전 철거 시에는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지원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은 일반 주택 최대 352만원이고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은 면적 200이하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우선지원가구인 취약계층에는 동당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붕개량비를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오는 34일부터 29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목포시 수문로 32, 4)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되고,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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