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무안군 지원사업 2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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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무안군 지원사업 2선
  • 김영준
  • 승인 2024.03.05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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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블시티 무안’ 군민 걷기동아리 지원 추진
7일까지 공모를 통해 강사료, 행사운영비 지원

[목포시민신문] 무안군은 건전한 걷기 문화 확산과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 무안군 걷기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자격은 활동근거지를 무안군으로 둔 군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걷기동아리로 향후 무안군에서 주최·주관하는 걷기 관련 교육, 행사 등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하며, 선정된 동아리에 대해서는 동아리 규모, 사업계획에 따라 1백만 원 내외의 강사료, 행사운영비 등이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7일까지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무안군 기획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무안군청 기획실 기획팀( 061-450-5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워커블시티 무안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주민들 사이 걷기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이번 사업을 통해 읍면별 걷기동아리가 체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무안군은 지난해부터 민선 8기 주요 시책으로 워커블시티 무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19일에는 24년도 실천 계획 보고회를 열어 14개 신규 과제를 비롯한 3개 전략 29개 실천 과제를 확정 지은 바 있다.

 

무안군,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특별지원
[목포시민신문] 무안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이하인 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며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은 지원이 종료(12회 지급)되었다면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총재산 가액이 1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총재산 가액이 47,000만 원 이하로 조건을 갖춰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증빙서류 등의 서류를 갖춰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첫 급여 지급은 20243월부터 시작한다.

김산 군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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