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나전칠기 기부’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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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나전칠기 기부’ 시끌
  • 김영준
  • 승인 2024.03.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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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문화연대 “기부 58.4%만 이행… 박물관 건립 중단”
손혜원 “문체부 기증 불허로 무산… 허위사실 법적조치”
손혜원 전 의원(왼쪽)과 박홍률 시장이 지난해 5월 17일 ‘나전칠기 공예품 및 부동산 기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목포시민신문] 손혜원 전 의원의 나전칠기 기부를 두고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5년 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땅투기 논란 당시, 손 전 의원은 사들인 부동산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일부 부동산만 기부했고 목포시와 함께 '나전칠기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한 상태다.

이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와 손 전 의원 측이 충돌하며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양상이다.

지난달 27일 목포문화연대는 성명을 내고 손혜원 전 의원이 박물관 건립으로 인한 잔여 부지 가격 상승으로 45,000만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목포시는 손혜원 전 의원이 나머지 부동산 기부가 모두 이행될 때까지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목포문화연대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이 지난 2018~2019년 사들인 부동산은 총 1,026로 당시 토지 가치는 79,02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599(34,913만 원)에 대해서만 기부, 나머지 427에 대한 기부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부된 부지에 나전칠기 박물관이 들어서기로 하면서 잔여 부지 토지 가격이 올라 현재 9억 원에 달한다. 토지 기부로 되레 45,000만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남긴 셈이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사실과 다르다면 반박하고 나섰다.

손 전 의원은 목포 원도심에 있는 땅과 건물은 제 소유가 아니라 모두 문체부 등록 비영리 크로스문화재단 소유 기본자산으로서 매매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용도를 '박물관용'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목포시가 박물관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결정하게 되면서 문체부의 기증 불허로 기증 자체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들을 모두 묶어 법적조치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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