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문애준 대표] 장애인들의 참정권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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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문애준 대표] 장애인들의 참정권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4.03.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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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문애준 대표

[목포시민신문] 참정권은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며,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국회와 지방의회 등의 의회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장애인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 해도 의회 진출이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이 올해로 16주년이 되고 있지만 매 선거 시기때마다 장애인들의 참정권에서의 고질적인 차별은 반복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자료를 알기 쉽게 제공하지 않고, 투표 보조인 지원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않아 발달장애인이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례, 공보물의 전체 내용이 점자로 제작되지 않아 후보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없는 사례, 선거와 관련된 방송에서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지 않거나 1명의 후보에 1명의 수어 통역사를 지원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저해하고 있는 사례, 기타 장애유형별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서 오는 참정권의 침해는 명백한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차별행위인 것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는 발달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모의투표를 실시하여 선거사무원들을 교육함으로써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선거유세, 후보 토론회, 선거 공보물, 사전투표, 본투표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며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장애인들의 참정권이 기본권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몇십년에 걸쳐 요구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각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가부장제 사회구조로 인한 복합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후보를 당선권 안에 공천할 것을 여성장애계가 요구하기도 했다. 여성장애인 문제해결에 있어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경험과 선택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정치현장에서의 여성장애인 대표성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여성장애인 정치세력화를 말하는 것이다.

전체 국회의원 수에 대비해 장애인 비례대표 수는 1%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15~21대 국회의원 중 장애인 비례대표는 12명으로 여성 우선임에도 그동안의 성비 비율을 보면 여성장애인은 42%에 그치고 있다.

장애계는 전문성이나 대표성없이 감동스토리 중심의 인물을 비례대표로 선출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여야 하며, 단순한 구색 맞추기가 아닌 장애인을 위한 비전과 함께 그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물로 장애인의 주류사회 편입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정치력을 갖춘 장애인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인지 7.4%의 전국 최고 장애인 인구 비율을 가진 전남지역에서는 장애인과 관련한 정책을 선도할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한 적이 없어 아쉬운 점이 많다.

거대양당은 정치적 안배에 있어, 우리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받아 온 여성장애인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과정에 있어, 각 정당은 여성장애인 후보를 당선권 안에 공천하여 진영과 직능을 대표하며 민주적 다양성과 협력의 정치를 실현하여 호남에 살고 있는 여성, 그리고 장애인 유권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번 총선을 통해 대의정치의 가치와 다양성의 공존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각 정당에 이 지면을 통해 요구한다.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을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가 선출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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