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전남도의원 의정 활동비가 대폭 인상돼 도의원 1인당 한 달에 총 546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 의정비심의회는 도의원 의정 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33%(50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정비심의회는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여론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는 2003년부터 월 150만원으로 20년간 동결됐는데,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 기준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올릴 수 있게 됐다.
의정비심의회는 시행령에 따라 의정 활동비를 최대치로 인상했다.
도의회는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 인상된 의정 활동비를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인상된 의정 활동비는 향후 3년간 적용된다.
도의원은 의정 활동비 외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반영된 월정수당도 받는데, 올해 월정수당은 1인당 346만7천원이다.
의정 활동비 인상에 따라 전남도의원은 월정수당을 합쳐 총 매월 1인당 546만7천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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