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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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4.03.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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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해양경찰서가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남부대학교 수영장에서 2024년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했다.

해경에 따르면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수상 인명구조 자격 중 유일한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및 구조 장비 사용법 등 총 7과목을 평가한다.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과목별로 4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자격증 취득 시 수상안전 교육 강사 또는 해수욕장, 물놀이장, 수상레저 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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