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재해관리 탁상행정’ 행안부 요청 도 감사서 적발
상태바
무안군 ‘재해관리 탁상행정’ 행안부 요청 도 감사서 적발
  • 김영준
  • 승인 2024.03.19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해관리 부적정 전임 과장 등 직원 4명 무더기 징계처분

[목포시민신문] 전남 무안군이 자연재해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른 무안군 특정감사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안군 안전총괄과는 지난 20183월부터 20211월까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관리 업무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업무처리가 부적정했다가 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업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업무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전임 과장 1, 전임 담당자 3명 등 총 4명이 훈계 처분받았다.

특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올리지 않은 2481에 대한 지형도면 등의 전산파일을 올리도록 시정 요구했으며, 앞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했다.

덧붙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 고시를 함께한 후 전산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올리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즉시 표지판을 설치하라며 주의 요구했다.

무안군은 지난 20183월 무안읍 성남리 일대 5만여의 면적을 붕괴위험지구 등급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1년 만인 지난 20195월 이 지구가 일부 포함된 부지에 아파트 건축을 허가했다.

아파트는 지난 2022년 완공돼 208가구 주민들이 이미 입주했다. 이 아파트는 시공 당시 지반 공사 중 일부 구간이 붕괴해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5곳에서 공동이 발견돼 지반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파트 시공업체는 피해 예방을 위해 착공 20일 이내에 무안군에 제출해야 할 재해영향평가 통보와 관리자 지정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준공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통보받지 못한 무안군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붕괴 대책 등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아 행안부 요청으로 전남도 특정감사를 받았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 1222일 조례에 따라 붕괴위험지구가 포함된 아파트 인근에 붕괴위험지구 팻말을 설치했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재해위험지구에 아파트가 건설된 이유를 따지며 불안해하자 군은 주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팻말 설치 20여일 만에 팻말을 철거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