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송정미 대표]진실·책임·생명·안전 그리고 18세 이상 청소년의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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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송정미 대표]진실·책임·생명·안전 그리고 18세 이상 청소년의 참정권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4.03.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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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송정미

[목포시민신문]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전히 그 해 416일 아침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묻혀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토록 시민들이 갈구했던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사회를 만들자는 외침은 메아리가 된 채 울리고 있다.

누군가는 세월호 참사가 국민의 트라우마가 되었다고도 하고 누군가는 세월호는 그저 선박 사고였다고 말을 한다. 무엇이 되었던지 분명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사회가 그 어떤 것 하나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202210.29일 빛나는 서울거리에서 또 다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2023715일 아침 출근 시간에 오송 지하도에서 차오르는 물길을 헤쳐 나오지 못해 차량에 있던 시민들이 목숨을 빼앗겼다. 번번이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국가의 책임 방기, 무방비로 인해 생명을 잃었다.

이번에 나온 세월호 10주기 슬로건 진실·책임·생명·안전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만의 구호가 아니다.

진실을 묻어 사건을 은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의 조작, 시간이 흐르면 기억조차 희미해져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음으로 그것은 단지 불가항력의 재난이었다는 인식으로 시민들의 무력감을 생산해 내는 것.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아니라 온전히 개인의 문제라는 확고함. 만약에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이 이러한 생각으로 자기최면을 걸게 되면 사회는 점점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상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진실·책임·생명·안전은 시민이 공동체 국가를 이루고 있는 한 잊어서도 안 되고 잊혀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모든 시민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이러한 시민의 권리에 대해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가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나라 18세 이상 청소년, 청년들이 무엇을 선택할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에서 18세 청소년이 선거권을 행사한 시기는 바로 4년 전 20204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였다. 18세 선거권은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참정권 확대 요구를 하고 입법투쟁을 거치면서 만들어 낸 주권투쟁이었다.

19604·19혁명 이후 2120세로, 20052019세로, 20191918세로 점차 연령을 하향 하면서 선거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해 왔다. 물론 늘 참정권 확대를 반대해 온 세력들이 있었지만 청소년 당사자와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에 참정권 확대는 한마디로 주권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시민 한명 한명이 자신의 의사를 밝히며 모든 정책을 하나하나 결정할 수 없기에 자신의 의사를 대신하여 대리인을 선출하는 제도가 선거인데 왜 다른 세대에 견줘 18세 이상 청소년, 청년의 투표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걸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젊은 청소년, 청년 세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정치문화 사회문화가 청소년, 청년들에게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정책적 내용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청소년, 청년세대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사회적 힘을 아직 만들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요즘 과다표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세대별 편차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다보니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나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8세 이상 청소년, 청년의 참정권이 우리 사회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진실·책임·생명·안전에 대한 권리는 늘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는 마크가 되어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한번쯤 들여다보며 선택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맑은 눈으로 혼탁한 사회를 바라보며 포기하며 외면하기 보다는 그래도 작은 바람이 가지를 흔들고 꽃잎을 떨구어 새 순을 돋게 하듯 18세 이상 청소년, 청년이 우리 사회의 바람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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