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지지선언’ 논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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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지지선언’ 논란, 쟁점은?
  • 김영준
  • 승인 2024.03.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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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나 개인 의사결정 절차 따라 지지선언 가능
향우회·동창회 등 동호인회·계모임 선거운동 금지
개인 이름으로 하면서 회장자격 표시 선거법 위반
노경윤, 이기정, 김휴환, 박병섭, 임태성 등 전 목포시의원들이 지난 8일 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종호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목포시민신문] #1. 목포경찰서는 214일 목포 한 음식점에서 축구협회 회원들이 김원이 예비후보를 지지한 영상 등의 자료를 선관위로부터 넘겨받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예비후보는 다른 예비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인사차 들렀을 뿐 자신을 지지하는 모임은 아니였다는 입장이다.

#2. 38일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목포시의회 전직 시도의원들이 배종호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선언에는 최기동, 박병섭, 김휴환 전 시의장을 비롯해 고승남, 이기정, 김금자, 김오수, 노경윤, 문상수, 박정훈, 유재길, 임태성, 전성룡, 최석호, 김용진 전 시의원과 이혁제 전 도의원이 참여했다.

22대 총선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목포에서도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지지선언은 선거운동의 하나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지선언은 각종 선거 때마다 크게 논란이 되어 왔다. 총선, 지방선거 등 가릴 것 없이 선거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지지선언이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단체의 지지선언은 단체 입장에서는 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후보자가 당선 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후보자는 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민심의 하나로 수용할 수 있다.

선거법상 지지선언은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의견 개진 방법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거 과정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대 후보간에 세력 과시 수단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두텁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지선언이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의견 개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선거사무소에서 후보에 대한 세력 과시,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최대한 많은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유도하면서 선거철만 되면 각 후보 캠프별로 각종 직능별, 단체별 지지선언이 쏟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순수하게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낼 목적이라면 어떤 단체나 개인도 지지선언을 할 수 있나? 그렇다. 단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더라도 무조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단체는 지지선언을 통한 선거운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정치인팬클럽도 개인간의 사적모임에 해당),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 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하는 등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지방공기업등이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경우 단체 이름으로는 선거 활동이 불가능하지만 단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각 회원이 개인 자격에서 자발적 의사로 지지 표명은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개인들이 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개인 이름과 함께 무슨무슨 향우회 회장, 무슨무슨 동창회 회장 같은 타이틀을 다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 이름으로 지지선언을 하면서 타이틀에 회장 자격 표시하는 경우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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