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후보자 등록… 28일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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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후보자 등록… 28일 선거운동 시작
  • 류용철
  • 승인 2024.03.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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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내달 1일 재외투표, 5∼6일 사전투표
일반유권자 ‘어깨띠’ 등 소품 선거운동 가능

[목포시민신문] 4·10 총선이 20여일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굵직한 선거 준비 일정도 하나둘씩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4년 전과 달리 선거운동에서 새롭게 금지된 것이 있는 반면, 완화 규정도 생긴 만큼 후보자와 유권자는 유의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주요 일정에 따르면 본 선거의 선거인명부는 1923일 작성돼 29일 확정된다. 같은 기간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도 작성이 이뤄지고, 군인 등에 대한 선거공보 발송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총선 출마자는 2122일 이틀간 관할선거구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기탁금 1500만원과 함께 후보자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함께 내야 한다.

후보자들은 27일까지 자신의 사진과 이름, 기호, 경력 등을 기재한 선거 벽보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는 이를 확인한 후 29일 각 지역에서 붙인다.

공식 선거운동의 막은 28일 오른다. '금배지'를 노리는 후보들은 총선 전날인 49일까지 13일간 열전에 돌입한다.

투표 일정은 재외투표부터 차례대로 진행된다. 재외투표 기간은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 다음 달 25일엔 선상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 기간은 내달 56일 이틀간(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본 선거일인 410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뤄지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부터 즉시 이뤄진다.

개표에 큰 차질이 없다면 각 지역구 승자의 윤곽은 오후 10시께부터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만큼 각 정당이 확보하는 최종 의석수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자들은 총선 이후인 내달 22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는 69일 이내에 선거비용 보전이 마무리된다.

22대 총선서 4년 전과 달라진 점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총선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총선 선거운동 관련 규정은 완화됐다.

후보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자비로 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총선부터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투표지 분류기(전자 개표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어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만 확인했다.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심사계수기의 분류 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의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또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실시간 촬영하는 화면을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 형태는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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