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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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4.03.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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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68,361필지에 대한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진행하고 의견을 신청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목포시 홈페이지’ 또는 목포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목포시 홈페이지 및 목포시 민원봉사실,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및 목포시 홈페이지‘365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목포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해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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