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조례 제정]유창훈 의원 ‘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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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조례 제정]유창훈 의원 ‘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김영준
  • 승인 2024.03.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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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요구권의 실효성 최대 확보하며 의회의 감시 기능 강화

[목포시민신문] 유창훈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감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충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이 의원의 자료요구 권한 행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명문화 함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집행기관은 3일 이내 자료 제출 한 차례에 한하여 기간 연장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유와 경과 등에 관하여 의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명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한 차례에 한하여 기간 연장 시 제출 기간에 대해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3일 이내로 명시하여 수정가결 했다.

유창훈 의원은 의원의 자료요구권은 의회 견제 기능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이 조례안은 법률이 정한 대로 성실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함에도 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핵심 정보를 누락하고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서류제출을 지연하는 등 의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더욱 충실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원의 본 의무인 행정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목포시민의 뜻을 담은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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