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조례 제정]박용식 의원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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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조례 제정]박용식 의원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조례’ 발의
  • 김영준
  • 승인 2024.03.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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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박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목포시가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목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유아숲 체험원의 조성·운영 △민간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식 의원은 “목포의 경우 타 도시에 비해 도시면적과 산림면적이 적어 산림보존 및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제정한 조례를 통해 목포시 산림교육이 구체적이고 체계화되어 목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미래세대들이 자연의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통해 산림보존의 중요성과 생태 감수성을 높여 전인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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