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조례 제정]백동규 의원, ‘시민의 건강증진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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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조례 제정]백동규 의원, ‘시민의 건강증진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 김영준
  • 승인 2024.03.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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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백동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7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를 통해 목포시민의 사전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한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에 따른 건강증진 정책은 물론 동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 및 사전예방적 건강증진 활동을 도모하고 주민 참여적 건강공동체 환경 조성을위한 내용을 명시했다.

백동규 의원은 “금번 개정되는 조례를 통해 시민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의 건강지표가 곧 주민의 행복지수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건강공동체 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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