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박수경 의원이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가 출자·출연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등을 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목포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정산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정산검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출연금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해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근거 조항을 마련해 현행 제도의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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