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연산․원산․용해동)은 ‘목포시의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경욱 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불법촬영′과 ‵비상알림장치′내용을 추가하는 등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조항 신설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 기준에 대한 내용 등이 정비 됐다.
고경욱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정비됨으로써, 시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있어 더욱 쾌적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고경욱 의원은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외에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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