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공무원 등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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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공무원 등 5명 고발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4.04.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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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공무원 등 5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전남의 한 예비후보 A 씨 등은 지난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출입문을 개방하고 확성 장치를 이용, 외부의 참석자 230여 명에게 지지 호소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남의 한 지자체 공무원인 B 씨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3월 중순 20여 명의 지인에게 정당 경선 일정이 담긴 신문기사 내용을 SNS로 전송한 후 특정 예비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됐다.

전남의 복지센터장 C 씨는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소속 직원 등에게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을 권유하고 당비 대납 명목의 금전 21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이처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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