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궁금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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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궁금증 정리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4.04.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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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모아봤다.

투표소에 챙겨가야 할 준비물은?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투표소 방문 시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확인이 이뤄져야만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분증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라면 모두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청소년증,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이다. 모바일 신분증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신분증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돼 있어야만 하고,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가 아닌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투표소에 방문하면 먼저 안내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준비된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 날인을 찍으면 투표용지 '2'을 받게 된다. 지역구국회의원 투표지(1)와 비례대표국회의원 투표지(1).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관외선거인의 경우 '회송용 봉투'까지 함께 받아야 한다.

투표용지를 받고 대기, 순서에 맞춰 기표소에 입장하면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 기표하면 된다.

기표소를 나오기 전 비밀 유지를 위해 투표용지를 접고, 밖으로 나온 뒤에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으면 된다.

무효표? 유효표? 기준은?

투표용지에는 기호(숫자)와 정당 이름, 후보 이름 등 옆에 빈칸이 있다. 기표 용구를 찍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만일 기표 용구를 찍었는데 기표 마크가 종이에 반틈만 찍혀 나오거나 번졌다고 해도 '무효표'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표 마크 일부분이 표시 됐다고 해도 정규의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표로 본다. 기표 마크 안이 메워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기표 용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란에 인주가 묻어도 명확하게 기표 마크가 찍힌 쪽으로 1표가 인정된다. 기표란에 명확히 기표가 되고 나머지 공백(후보자란 외)에 여러 번 기표 마크가 찍혔을 때도 동일하다.

투표용지가 접히면서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으로 번져 찍혀도 전사된 것으로 식별되면 유효표가 된다. 정해진 기표란이 아닌 기호·정당·후보 이름 칸에 기표해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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