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총 61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선관위는 61건을 적발해 15건(검찰 6건·경찰 9건)을 고발하고 경고 31건, 준수 촉구 13건, 협조 요청 2건 조치했다.
후보자를 직접 고발한 사례는 없었으나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대담 형식의 행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가수 공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A 예비후보 등 예비후보 2명을 검·경에 고발했다.
인쇄물 배부·시설물 설치 위반 사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자메시지 이용 규정 위반 13건, 집회·모임 관련 9건, 여론조사 관련 7건, 기부행위 6건, 허위 사실 공표 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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