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만청,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9곳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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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만청,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9곳 행정조치
  • 정경희 기자
  • 승인 2013.10.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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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시민신문 = 정경희 기자]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률)은 사업수행 실적이 없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 9개사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6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말 기준으로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1차 위반업체 5개사에 대해서는 각각 45일간 사업정지 조치했다.

또 2011년부터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2차 위반업체 1개사에는 등록 취소, 등록기준에 미달한 2개사에 각각 사업정지 30일, 또 다른 1개사에 15일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번 단속은 사업수행 실적과 등록기준 및 법정기준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서면과 현장 방문으로 실시됐다.

김영주 항만물류과장은 "앞으로도 목포항을 이용하는 항만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항만물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 내에서 선박의 입·출항 및 화물의 양·적하와 관련돼 이뤄지는 물류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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