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노동지청, 오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설정
[목포 시민신문 = 정경희 기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황선범)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엄중한 조치가 취해진다. 다만 이번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처분을 면제된다.
자진신고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자영업) 또는 근로제공 사실(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보험설계사 등)을 착오, 실수 등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이다. 또 부정수급을 방조 및 교사하거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관련 미신고, 허위신고 등으로 연대책임이 있는 사업주도 자진신고 대상이다.
노동청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일반 시민의 제보도 받고 있다. 제보에 의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액의 500만원 한도(부정수급액의 20/100)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는 목포고용센터 기업지원팀(061- 280-0531)에서 접수받는다.
목포고용센터 김용성 소장은 "부정수급을 한 경우라도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할 경우에는 배액징수 등이 면제된다"면서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했더라도 이번 기간에 자진 신고해 더 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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