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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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
  • 정경희 기자
  • 승인 2013.10.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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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까지 군에 직접신청

[목포 시민신문 = 정경희 기자] 신안군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과 어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2013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추진 할 방침이다.

감척대상은 연안통발 및 연안개량안강망을 우선으로 연안복합, 연안자망 등 감척이 필요한 어선이며, 총 6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5척을 감척 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신청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어선이며, 감척대상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선령 6년 이상,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구비서류는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선박검사증, 출입항신고 실적, 면세유 구입 실적 등이며, 어선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어선원부는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군에서 직접 확인 처리한다.

한편 신안군에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연안어선 534척, 근해어선 15척을 감척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수산담당 부서 또는 해양수산과 어업지원계 061)240-8402~3 로 문의하면 된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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