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 영세상인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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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영세상인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 정경희 기자
  • 승인 2013.10.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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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시민신문 = 정경희 기자]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목포경찰서는 항동시장 등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해 수사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목포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30분께 항동시장에서 홍어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69)씨에게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홍어값 30만원을 보낼테니 목요일까지 받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 씨는 일상적인 구매 손님으로 생각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잠시 후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금융센터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300만원이 입금됐다"는 문자 메시지가 전송됐다. 이 씨는 불러준 가격 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돼 이상하게 생각했다.

직후 손님은 전화를 걸어 "아내가 홍어 값을 잘못 입금해 차액를 반환해 달라. 아내가 걱정이 많이 한다"며 자신이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차액을 보내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씨는 입금 확인 문자만을 믿고 차액 270만원을 불러 준 손님의 계좌에 입금시켰으나 알고보니 신종 사기 수법이었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나서는 한편 신종 보이스 피싱 수법에 대한 피해예방과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발신번호를 금융기관 전화번호로 사칭해 돈이 입금된 것처럼 가짜 문자를 발송하는 새로운 수법이 동원돼 상인들이 속고 있다"며 "문자메시지만 믿지 말고 통장의 입금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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