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립교향악단 사태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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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립교향악단 사태 '일파만파'
  • 정경희 기자
  • 승인 2013.11.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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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소속 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등 진정서 제출

[목포 시민신문] 상임지휘자와 단원들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목포시립교향악단 사태가 단원들의 진정서 제출 등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목포시와 목포고용지청에 따르면 목포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가입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이 최근 목포고용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목포시는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미사용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지휘자의 "x도 모르는 것들이…" 등등 여성을 폄하하는 폭언과 성희롱이 상시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아 고충처리위원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목포시 소속 공무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단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면담 등을 실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목포시립교향악단은 악단 수익금 등 불투명 운영을 두고 상임지휘자와 단원들의 갈등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의회에서 쟁점이 되기도 했다. 또 지난 8월로 상임지휘자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 선임 공모절차가 지연돼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단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해외까지 확대해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 상임지휘자 공모기간을 연장했다"면서 "객원 지휘자를 찾는 것 보다는 그동안 함께 호흡한 지휘자가 좋을 것 같아 대행체제로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상임지휘자 대행은 병가를 낸 상태지만 지휘자가 필요없는 소공연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목포고용지청 관계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다음주 중으로 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 이라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들어갈것"이라고 말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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