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안 기름유출 사고…리조트 예약취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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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안 기름유출 사고…리조트 예약취소 배상"
  • 정경희 기자
  • 승인 2013.11.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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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신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충돌 사고로 기름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인근 리조트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전남 신안군 증도에서 '엘도라도' 리조트를 운영하는 한백리조트가 사고 선박 소유자인 여명해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63건의 리조트 객실 예약이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고와 예약취소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객실가동율이 떨어지고 부대영업장 매출이 감소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매출액이 기대에 못 미친 게 해당 사고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부대영업장 매출은 반드시 객실 매출에 연동하는 것이 아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백리조트는 2008년 8월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방 4.5㎞ 해상에서 유조선과 모래운반선이 충돌, 기름이 유출돼 리조트 앞바다로 유입되자 "객실 예약 취소 및 객실 가동율 감소, 부대영업장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었다"며 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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