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검찰 검사들 불법조업 中어선 단속 EEZ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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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검찰 검사들 불법조업 中어선 단속 EEZ 체험
  • 정경희 기자
  • 승인 2013.11.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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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현장서 검·경 일원화 체계 확립

 
판사들에 이어 검사들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방문했다. 2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이 날 이수철 지청장과 박민철 검사 등 검사 5명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EEZ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목포해경 경비함정 승선체험에 나섰다.

검사들의 승선체험은 해경의 외국어선 단속과정과 수사절차를 직접 참관함으로써 외국어선 단속에 대한 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이다.

또 날로 흉포화되고 조직화되는 외국어선들의 불법행위로부터 우리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포작전에 나서는 해경의 고된 업무를 이해하고, 적정한 담보금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 기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이 날 오전 8시 목포해경 전용부두에 도착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으로부터 압수한 쇠창살과 철갑판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또 목포해경 소속 1509함에 승선해 EEZ로 이동하는 중 회의실에서 업무현황과 단속장비, 단속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현장에 도착한 이들은 2~3m의 높은 파도 속에서 단정에 직접 승선하는 체험에 참여했다.

이수철 목포지청장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해경의 열정을 절실히 느꼈다"면서 "갈수록 흉포화되는 외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검찰에서도 법률적으로 검토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강회 지원장 등 판사 6명이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 EEZ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의 단속현장을 참관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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