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 근절되어야
상태바
112허위신고 근절되어야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2.07.02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이광수

또다시 수원중부경찰서가 시끄럽다. 동거남의 폭행을 신고했으나 출동 명령을 받은 경찰관이 사건내용과 신고자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접수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동거남이 전화를 받아 신고사실을 부인했고 경찰관은 오인신고로 처리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자세한 진상파악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경찰의 신중하지 못한 신고처리였음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출동명령을 받은 경찰관이 오인신고로 처리하였을까.

112종합상황실에서는 신고를 접수하여 이를 긴급한 사안과 출동이 필요한 사안, 출동이 필요 없는 사안으로 구분하여 출동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만 외근 경찰관에게 지령을 한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10만 건이 넘는 장난전화가 있었고, 허위신고에 출동까지 한 사례는 2478건이었으며, 올해 들어 4월까지 허위신고로 출동한 사례는 942건이나 된다고 한다.

이렇듯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로 인하여 일선 경찰관들이 불필요한 출동을 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출동명령을 받은 경찰관이 또 헛걸음을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에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위와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최근 경찰은 112신고센터에 대한 허위신고와 장난전화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경기 안양 만안경찰서는 최근 자신이 납치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해 경찰을 50명이나 출동하게 했던 20대 회사원에 대해 1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 성남 수정경찰서도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10대에 대해 구속하는 한편 경찰출동 차량 유류비 등 천백여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한 바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도 95차례에 걸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허위신고한 사람과 783차례에 걸쳐 112신고센터 근무자에게 욕설한 사람 등에 대해 구속을 하기도 했다.

허위신고를 하는 시민은 경찰에 대한 불만이나, 정말 출동하는지 보고 싶은 호기심 등으로 대수롭지 않게 112 전화버튼을 누른다.

허위신고는 현장 출동 후에야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허위신고를 반복적으로 접한 경찰관은 112신고에 대한 출동명령에 중요성을 망각하게 되는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렇듯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계속하여 방치한다면 수원사건 이상의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허위신고만이 문제가 아니다. 대문앞 차를 치워달라,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갔다, 윗집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 차비가 없으니 태워달라 등등 경찰의 업무와 관련없는 막무가내식 민원전화로 인하여 112업무가 바쁘다.

그 순간 다른 누군가는 절제절명의 위급상황임에도 112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허위신고, 장난신고, 타기관의 업무를 해달라는 억지신고로 인해 그 순간 위험에 처해 신고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신고들은 긴급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를 방해하고, 경찰력 소모로 세금을 낭비하는 불법 행위다.

미국·영국·일본 등은 허위신고를 할 경우 출동으로 발생한 비용을 허위신고자에게 추징하고, 죄질에 따라 징역형 등으로 강도 높게 처벌한다.

이에 경찰은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을 위해 허위 112신고 근절이 우선 과제라고 판단,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고의적·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미한 허위 신고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되 단순 벌금 관행에서 벗어나 구류를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경찰도 역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전 경찰관이 “초심찾기” 교육을 하는 등 분골쇄신에 힘쓰고 있다.

경찰에겐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시민이 위험을 느끼는 순간 반사적으로 연락하는 곳이 바로 112 긴급전화이고 112는 나와 타인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중요한 전화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모든 국민이 112허위신고 근절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