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해수욕장 위험요소 제거 안전관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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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수욕장 위험요소 제거 안전관리 총력
  • 강기현
  • 승인 2014.04.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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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점검 및 해수욕장 위험요소 제거

▲ 해경 122구조대, 해수욕장 위험요소 점검

[목포시민신문=강기현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과 여름철 안전하고 건전한 물놀이 환경조성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판 점검 및 해수욕장 수중 위험요소 제거작업을 시행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7일부터 122구조대 잠수요원을 투입해 웅덩이․암초 등 수중 위험요소를 실측, 지자체와 합동으로 해수욕장별 위험구역을 지정하고 해수욕장 개장 전 위험요소 제거로 어린이 등 물놀이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수상레저 활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전해수욕장 등 2개소의 노후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판을 교체하고, 가마미해수욕장 그림표지판 신규설치 등 현장 중심의 효율적 안전관리로 해양레저사고 사전 예방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안전관리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위험요소를 감안해 파․출장소 근무자의 순찰코스 지정 및 갯벌 체험장․방파제․해안가 등 피서객 집중시간대와 야간 안전순찰을 강화하여 사고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시 해양긴급신고 122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 관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외달도․가마미․금갑․관매도․가계․ 톱머리․대광․우전․홀통해수욕장과 진도대교 10개소로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이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100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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