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묻힐 뻔한 자주재원 8억5000만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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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묻힐 뻔한 자주재원 8억5000만원 발굴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2.07.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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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치로 재원 찾아 눈길

영암군 징수담당 세무 공무원이 묻힐 뻔한 자주재원 8억5000만원을 발굴해 화제다.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원 가운데 자체수입을 말한다.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다.

지난 4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및 체육시설업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5일시장 사용료, 기찬랜드 매점 사용료 등 군에서 임대하고 있는 6개 시설 임대 사업장과 삼호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등의 5개 체육시설 등의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됐다.

군 징수담당 세무공무원은 부동산 임대업 등이 과세로 전환되면 그 시설을 신축할 때 납부한 매입 부가가치세와 매출 부가가치세와의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관련 자료를 취합해 환급 신청했는데 지난달 27일 전남 나주세무서로부터 8억5000만원(환급이자 포함) 환급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전남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경송 징수담당은 "이 세액을 2회 추경에 반영해 군 발전에 기여하겠다"면서 "앞으로 추가 환급 대상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기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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