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 선박 화물차 적재중량 10% 초과면 선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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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리 선박 화물차 적재중량 10% 초과면 선적 못해
  • 최지우
  • 승인 2014.07.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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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과적기준 제시
운송업체 "비현실적 탁상행정" 반발…물류차질 우려

4.5t 화물차량(탑차)의 과적 단속 중량은 얼마일까.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카페리 여객선 선적화물 중량톤 기준을 제시했다. 대참사의 원인 중의 하나인 과적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다. 다음달 1일 시행에 들어갈 강화된 과적 기준을 놓고 운송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취지는 동감하지만 계도 등 준비할 시간도 없어 화물차량 선적 대란이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카페리여객선 선적화물 중량톤 확인 및 화물승선권 전산발권과 관련해 업체간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화물차량 선적 시 공인계량소 발행 '계근표'(품명, 총중량, 화물 실중량)를 제출하도록 했다. 계근표를 미제출하거나 과적시 선적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운송업체는 과적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해수부의 차량 과적 기준은 차량 적재 중량의 10분의 1 초과다. 이 기준대로 하면 4.5t 화물차는 4.95t만 실어야 한다. 이는 현재 적재 중량의 20% 수준이라고 업체는 밝혔다.

운송업체의 한 관계자는 29일 "4.5t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과 과적 기준은 20t, 국도는 14t인데 선박은 4.95t을 넘으면 과적이라니 너무 비현실적이다"며 "이 기준대로 하자면 화물은 3t밖에 실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수부 기준대로 하자면 지금보다 운송료를 5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제주 공인 계량소 6곳 중 5곳이 부두에서 30∼40㎞ 떨어진 곳에 있어 화물을 싣고 제주도를 빙빙 돌아야 하는 등 이용이 어렵다는 점도 들었다.

부두에 계량소를 만드는 등 준비 없이 운송업체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도 토로했다. 제주-서울 간 경기지역 운송사 모임 강병호 회장은 "해양수산부가 현장에서 업체의 의견을 듣고 계도와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치지 않고 시행을 불과 4일 앞두고 업체에 단속 기준을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인천-제주 항로 중단으로 제주도로 들어갈 화물이 목포 등지로 몰리고 있지만 새로운 기준 제시로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은 "다음달부터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적재 중량을 10% 초과하면 카페리 여객선에 화물차를 선적할 수 없다"며 "과적 기준 등을 관련 업체에 통보했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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