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 기업회생절차로 경영정상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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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기업회생절차로 경영정상화 모색
  • 최지우
  • 승인 2014.07.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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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업회생 개시 결정 따른 건전 재무구조 구축

대한조선(전남 해남군)이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 8일 대한조선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신청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전날 내려짐에 따라 건전한 재무구조 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조선은 그동안 누적된 영업손실로 자본잠식이 심각한 재무구조와 창립 초기 대주그룹 해운계열사에 대한 잘못된 지급보증으로 600억원에 이르는 우발채무가 새로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절차로 현재 부채 1천200억원, 이자부담 연간 약 100억원이 줄어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대한조선은 기대했다.

대한조선은 기업회생절차 기간에도 환급보증(RG)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종전과 다름 없이 받아 기존 계약이 취소되거나 신규 수주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채권은행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대한조선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적용해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올해 안에 회생계획을 인가받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대한조선은 지난 2009년 1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돌입 후 2011년 6월 대우조선해양이 위탁경영 중이다.

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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