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학이 모집전형의 일부를 특정지역 출신의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선발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의 법적 근거가 최종적으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2015학년도 대입부터 69개 대학이 7486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등 학부는 30% 이상,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은 20% 이상이다.
지역인재전형이 적용되는 지역은 △부산·울산·경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의 6개 권역이다. 이 가운데 강원권과 제주권은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학부는 정원의 15%를,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할당토록 했다.
시행령은 아울러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대졸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중앙 단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와 지방 단위의 육성지원협의회 구성을 추진해 지방대학 육성법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김일수 지역대학육성과장은 “대학들이 특별전형인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 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 선발이 가능해졌다”며 “범정부적으로 채용·입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대학과 지역인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영선기자
‘지방고 출신’ 선발 법적 근거 최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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