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갈치낚시 양성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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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갈치낚시 양성화 난항
  • 윤영선
  • 승인 2014.09.30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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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와 항만청 양성화 해법 마찰
목포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면 가능
항만청, 낚시터업 허가 불가 지역
낚시객들 낚시터 찾아 불법 낚시 횡행

목포의 명물인 갈치낚시가 불법 선박 철거 및 양성화 문제로 유관 기관 간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목포시와 항만청이 법령상의 한계로 인해 서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갈치낚시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적선박과 바지선을 모두 철거하고 현재로서는 허가를 받은 낚시어선의 수를 늘리는 방안밖에 없다. 그리고 갈치낚시 축제를 다시 부활시켜 항만청과 공조해 기존의 영업 형태를 유지시켜주더라도 무허가 업자와 무허가 선박에 대한 안전시설 구축과 관리에 난항이 예상되며,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무적선박과 바지선에 대해서도 그것을 시가 묵인해줬다는 점에서 인명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있어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는 “목포시와 항만청이 자칫 법적으로 허용된 재량권을 넘어서서 갈치낚시의 양성화를 섣불리 꾀하다가는 나중에 그 재량권이 남용과 오용으로 되돌아와 목포시와 항만청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모 방송사와 다른 신문사들이 목포시와 항만청의 갈치낚시 양성화에 대해 사태 떠밀기와 나몰라라 행태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태 파악도 안 된 채 이슈화에 급급한 언론의 고질적 병폐다. 이러한 병폐가 행정당국의 섣부르고 잘못된 선택을 종용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고 경계했다.

이와함께 목포항 곳곳이 불법 낚시터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마련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목포 해경의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와 항만청의 결정이 계속해 유보됨에 따라 많은 갈치 낚시객들이 낚시구역이 아닌 곳에서 위험천만한 낚시를 감행하고 있다. 평화광장의 인도 아래로 바다와 인접한 곳까지 내려가 낚시를 하는가 하면, 특히 목포대교 인근 관공선 선착장의 난간은 물론 아무런 안전시설도 없는 부둣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칫 부주의로 바다로 추락할 수 있는데도, 여기저기서 술판까지 벌여지며 음주 낚시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낚시는 물론 일반인 출입자체가 금지된 곳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감독기관인 항만청은 경고판만 설치해 놓고 단속 인력의 부족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처럼 목포 밤바다의 명물인 가을철 갈치낚시가 잇따른 단속과 마땅한 낚시터의 부재로 자칫 더 많은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 이를 단속하고 합법화를 모색하는 유관기관의 조속한 협의와 충분한 대안의 제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조요한 목포시의회 관광경제 위원장은“목포시가 안전한 시설을 만들어 임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목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시가 시설물을 만들어 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는다 해도 이미 낚시터 영업을 할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시가 위법을 무릅쓰고 수익성 임대업을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 정책을 이끄는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평화광장 내 갈치 낚시 언제부터 활성화됐나
지역 수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목포항은 개항장으로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어로 및 낚시 행위를 할 수 없는 구역이다. 하지만 갈치낚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온 목포의 명물이며, 2010년까지 총 8년 동안 목포시가 평화광장 일원에서 “은빛 갈치낚시 축제”를 벌임에 따라 목포시는 항만청에 허가를 구해 평화광장 일대 바다에서 갈치낚시 영업이 한시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함에 따라 낚시업 등록을 해주는 목포시와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해주는 항만청의 오랜 묵인 속에 갈치낚시 시장은 커져갔고, 축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아무런 단속 없이 갈치낚시업은 8월에서 11월 초까지 해마다 성황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관행에 힘입어 평화광장 일원에는 20여 곳의 갈치낚시 운영업체가 들어섰으며, 이들이 운영하는 바지선은 10척에 달하고, 미신고 무적선박도 36척에 달하고 있다. 목포시에 영업 허가를 받은 낚시어선은 고작 8척에 불과하다.

△평화광장내 갈치 낚시 불법 실태
그러다 2014년 세월호 사고로 인해 해상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그간 묵인되어온 갈치낚시 영업이 안전 시설의 미비와 불법 문제로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목포 해경은 지난 달 28일 6개 유관기관과 불법 바다낚시 근절과 해양사고 예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9월 1일부터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목포 해경은 최근까지 14건의 갈치낚시터업 위반혐의를 적발하였다. 그리고 목포해양항만청은 불법낚시행위의 계류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바지선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불법으로 사용 중인 바지선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갈치낚시는 지난 20년 동안 이어져오면서 목포의 관광 명물로 확실히 자리 잡았으며, 하루 300~500명 그리고 주말에는 2천여 명 이상의 체류형 관광객을 확보하여 목포를 알리는 홍보 효과는 물론 영세 어민의 소득 증대와 인근 식당과 숙박업 등에도 경제적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양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각계 각층에서 일었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불법 갈치낚시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구명조끼를 준비하는 등 관광객 안전대책을 마련해야하며, 안전대책을 준수하고 이를 준비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생계유지를 위한 한시적 조업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한 갈치낚시 업주 A씨는 “지난 20년 동안 단속하지 않다가 갑작스런 단속으로 생계에 위기가 왔다.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이고 있으며, 시청에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면 그것을 준수하여 지금의 영업을 계속해 이어가고 싶다”고 했다.

△뒷짐 단속 비판 받는 목포시의 입장
목포시는 갈치 낚시의 양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목포시도 동감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무허가 무적선박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받지 않은 바지선들은 아무리 개조를 통해 안전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법적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무적선박은 무조건 철거해야 하며, 바지선의 경우 그것을 철거한 후에 다시 새롭게 안전시설을 갖추어서 항만청으로부터 직접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자인 목포시가 대신 점사용 허가를 받는 것은 아무리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이다. 점사용자가 직접 점사용 허가를 받으면, 목포시가 낚시터 관리 육성법상 비록 낚시터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을 허락함은 물론 바지선의 안전시설 진단 및 점검을 합동을 해나갈 수 있다.

정효진 해양수산과장은 “갈치낚시축제를 벌였던 때에는 개항질서법에 따라 항만청에 협조요청을 해 합법적으로 갈치낚시업을 한시적으로 보장했지만, 지금은 갈치낚시축제도 벌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항만청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항만구역 내에서의 낚시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기존의 낚시어선 신고를 한 8척과 더불어 향후 낚시어선 허가를 받은 1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낚시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법령 위반만 고집하는 목포해양항만청의 입장
목포해양항만청은 세월호 사고 이후 그 어느 때 보다도 해상인명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 내에서 불법으로 갈치낚시를 하는 모든 영업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나간다는 항만운영의 기본원칙을 정했다. 하지만 목포항 내 가을철 갈치낚시 어선 영업행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산업계의 생계유지 등과 연계된 점을 감안하여 갈치낚시 영업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목포시의 요청대로 해양항만청이 기준에 맞는 안전시설을 구비한 새로운 바지선에 대해 점사용허가를 내주는 것만으로는 낚시터업이 불가능하다. 낚시영업행위를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물론 낚시터업 등록도 해야 한다. 그러나 항만법에 따라 해당 구역은 낚시터로 금지되는 구역이다. 따라서 항만청의 공유수면 허가만 가지고는 낚시터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해준 항만청이 해당 시설물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는데 목포시가 이를 합동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목포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관계자는 “관련 법령상의 한계를 고려할 때 갈치낚시의 양성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은 목포시가 그전과 같이 갈치낚시 축제와 연계해 항만청으로부터 갈치 허가를 구하고, 항만청은 개항질서법에 따라 허가를 내주면 된다. 이를 통해서만이 갈치낚시의 관광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윤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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