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텍스트의 시대 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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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스트의 시대 원제
  • 최승재
  • 승인 2014.09.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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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이 가지고 올 새로운 미래

우리는 ‘아이폰’이 가지고 온 스마트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 스마트 기기들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빅 데이터(Big Data) 처리기술을 활용하여 컨텍스트를 파악하여 사용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가 보여준 미래의 기술들은 이미 상당수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개인비서가 되려고 하는 IT 기기들은 개인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네 모든 것을 알려 달라”고 한다. 구글 글래스는 이러한 기기의 대표적인 경우다. 우리가 보는 것을 모두 구글이 파악하여 주관적으로 컨텍스트에 부합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기기들이 우리에게 비서의 역할을 한다.

비서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고,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는 것을 제안한다. 당신은 참으로 편안하고 놀라운 신세계(brave new world)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 이것이 그대가 꿈꾸는 미래인가. 이 책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컨텍스트 기반기술에 의한 우리 삶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려 한다.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 본 세상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구글과 협력하고 있는 네스트 온도조절기(the Nest Thermostat), 각종 건강 관련 기기(healthcare device)를 통해서 우리 삶이 의료혁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를 통해서 건강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정보와 IT 기기를 통해서 개별 소비자의 선호와 지불의사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제 마케팅도 1대1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마존에 가면 내가 사고 싶은 책을 알려주고, 도쿄에 가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식당을 제안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알려준다! 아이러니지만 기술은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에는 개인정보가 돈이 되고 개인의 신용이 화폐가 된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와 같은 정보가 돈이 되는 것이다. 기업들은 개인에 대한 정보제공을 보조로봇(Assistant Robot)이나 개인화된 컨텍스트 보조기기(Personal Contextual Assistant)를 통해서 한다. 이런 정보의 수집과 제공은 이제 IoT(Internet of the Things)라는 소위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서비스는 실시간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예측컴퓨팅으로 이루어지는 개인화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

IT 기기의 어두운 미래 : 나는 네가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인터넷은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The Net never forget).” 1998년 J. D. 라시카가 한 말이다. 우리와 연결된 기기(connected device)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우리에게서 숨을 동굴을 빼앗아가고 있다. 브랜다이즈 대법관이 제안했던 인간 본성 중의 하나인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alone)', 즉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은 이러한 개인비서가 침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이다. 구글은 말한다. “우리는 사악하지 않다”, “우리를 믿어라”라고. 그렇지만 기업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제도적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다. 영화 <오블리비언(Oblivion)>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주인공 ‘잭 하퍼’의 기억)을 개인화된 IT 기기인 개인비서에 의해서 확인하는 미래를 보여준다. 당신보다 구글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가 당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회, 이러한 사회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에 대한 고민을 입법자들이 시작할 시기라는 것을 이 책은 보여준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1997)라는 공포영화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나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과연 내가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가져 보라. 그 답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라고 할 수 있을지. 책에서 소개된 구글 글래스의 정보까지 구글이 가지게 된다면 구글은 당신의 여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도 공포영화일까? 2014년 5월 유럽 사법재판소가 인정한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이런 점을 생각하는 독자라면 IT 기술이 보여주는 새로운 세상이 어떤 미래일지를 알기 위해서 이 책을 권한다. 특히 IT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이해하면서 관련된 제도보완을 고민하는 독자라면 읽어볼 만하다.
<최승재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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