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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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2.07.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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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까지 실시

영암군(군수 김일태)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들의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고질적인 체납액 일소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조치는 오는8월31일까지 실시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의무보험 미 가입,‘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위반,‘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 미필 등이 해당된다.

또한 자동차의 관련 과태료 합계액 30만 원 이상과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은 10일전 등록번호판 영치를 사전 예고한 뒤 자진납부를 유도해 미 이행시 영치 할 계획이다.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불가(運行不可)이나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영암군은 성실납세자의 공정한 사회구현을 실현하고자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장기체납이나 고질체납자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및 급여 압류 등 강력히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영암/김기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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