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심의 지자체 입맛대로 못한다
상태바
도시계획 심의 지자체 입맛대로 못한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4.10.10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ㆍ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불명확한 판단기준을 적용해 부결ㆍ재심의ㆍ조건부 의결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심의 전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이 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면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불만이 제기됐었다. 원만한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주민 동의 확보 등 조건이 부가되면서 지역 주민의 대가 요구, 사업자 부담 가중 등도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심의 범위를 '핵심 또는 중점 검토 사항'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발행위허가ㆍ지구단위계획ㆍ도시계획시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주민동의서 첨부, 설명회 개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도 제한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도 개선된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위원 비율은 상향 조정(2/3 이상)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은 도시계획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실무경력 5년이상의 건설분야 기술사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에서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기초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편집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