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처리 논란…직접 대상자 18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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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처리 논란…직접 대상자 186만명
  • 최지우
  • 승인 2014.10.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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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포함땐 1786만명 적용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 무조건 형사처벌
사립교사도 5년내 재산상 거래 신고해야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관계 충돌방지법)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법안으로 알려져있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최대 1천78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정무위가 지난 5월 잠정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공직자 및 공직 유관단체 종사자 외에 사립학교`언론기관 종사자를 포함한다. 직접 대상자만 186만 명이다. 연좌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가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적잖다. 전체 국민 3분의 1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대로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해봤다.

◆공직자는 ‘더치페이’
공무원 A씨는 고교 동창 X씨를 만나 저녁식사를 했다. X씨가 월급날이라며 밥값 12만원을 냈다. A씨는 다음번에 만날 땐 자신이 내겠다고 하고는 자리를 떴다.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A씨는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공직자가 사교나 의례 목적의 음식 ‘경조사비’선물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만원 정도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인당 6만원 정도인 식사비는 금품에 해당한다. 정부안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이 오가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해칠 우려가 없거나,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정도일 때 예외로 하고 있지만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칫 공직자가 포함된 식사 자리에서는 각자 밥값을 치러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100만원 기준? 직무 관련성?
도청 과장인 B씨에게는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아들이 있다. 아들의 대학 동기들이 결혼을 축하한다며 파티를 열었다. 아들 친구 가운데 C건설에 다니는 D씨가 복권에 당첨됐다며 파티비용 100만원을 냈다. 그리고 며칠 뒤 지방도로 건설 공사 발주계약을 체결하면서 C건설을 선정하는데 서명했다. B씨는 어떤 경우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안은 공직자 또는 가족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금품에는 승진`기념일 축하선물이나 파티도 포함된다. 정부안에 따르더라도 B씨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안은 직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B씨가 이 내용을 신고하고 100만원을 반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만약 D씨가 낸 파티비용이 10만원이라면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원안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의 금품에 대해선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재산상 거래는 신고해야
E씨는 4년 전 서울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퇴직하고 광주에 살고 있다. 서울에서 근무하던 당시 E씨와 함께 살았던 처남이 자신의 고교 동창이자 그 초등학교 재학생의 학부모에게서 100만원을 빌렸다. 명절에 만난 E씨의 처남과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경우 E씨는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직자나 가족이 직무 관련자나 직무와 관련이 있던 자와 금전거래를 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직무수행이 끝났더라도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에 사립학교`언론기관 종사자를 포함할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을 포함하기로 했지만, 지난 7월 열린 공청회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여야의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사 E씨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정부안은 공직자와 배우자,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국회는 원안의 취지에 맞게 민법 779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민법 779조는 배우자`직계혈족`형자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E씨가 처남의 금전거래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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