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쟁점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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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쟁점과 이해
  • 유웅조 국회입법조사관
  • 승인 2014.10.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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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중립적이고 체계적인 이해

한·미 FTA에 대한 중립적이고 체계적인 이해 한·미 FTA가 체결된 지 3년이 흘렀다. 한·미 FTA만큼 국내에서 첨예한 논란을 일으켰던 공공정책도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친미냐 반미냐라는 이데올로기 논쟁이, 다른 일각에서는 국익에 기여하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국익논쟁이 일어나는 등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국내 여론의 갈등을 일으켰던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한·미 FTA에 대한 도서들이 다량으로 출판되었는데, 한·미 FTA의 세부항목과 조항을 체계적으로 다룬 도서를 찾기 어려웠다는 점은 이에 대한 국내논의의 한계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미 FTA의 쟁점과 이해』는 한·미 FTA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저자는 국회 공무원으로 2009년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의 입안과정, 그리고 2011년 한·미 FTA 피해대책 법안의 입안과정에 참여하는 등 한·미 FTA의 세부항목과 조항의 내용은 물론 그 파급효과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법·제도적 방안까지 검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도서는 한·미 FTA와 관련한 공공정책을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관계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FTA 규범이 무엇이며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론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리고 한·미 FTA 규범이 우리나라 법체계에 어떻게 자리를 잡았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둘째, 2011년 한·미 FTA 비준에 따른 후속조치인 농어업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대책 수립과정에서 일어난 국회 내 입법과정에 대해 기술하였다. 일반적으로 국회 내 입법과정은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기술하고 있다.

셋째, 한·미 FTA 규범의 주요 쟁점에 대한 중립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한·미 FTA 규범을 1995년 WTO 국제통상규범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이를 평가함에 있어서 중립적으로 비당파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 한·미 FTA 규범은 단순히 공산품이나 농수산물의 관세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개방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 국내정책의 많은 부문을 아우르는 포괄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넷째,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개방 현황을 명료하게 정리했다. 서비스산업은 국민경제에서 60~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은 상품산업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분야이며, 향후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서비스산업 자체의 복잡성과 이질성으로 인하여 상품산업에 비해 관심이 덜한 영역이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 FTA 협상 진행과 체결 및 비준과정에서 이에 대한 국내논란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과 같이 구체적인 협정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서가 없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FTA 관련 국내입법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학술연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없이 유용한 도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내용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리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저자는 중립성과 비당파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한·미 FTA 문제를 조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FTA 관련 사항에 대한 중립적이고 비당파적인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도서가 매우 유용할 것이다.

한·미 FTA가 체결된 지 약 3년이 흘렀는데, 이 조약의 실제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쪼록 이 책이 한·미 FTA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이를 토대로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좀 더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유웅조 국회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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