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신도시가 불법 증·개축 건축물로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으로 적발된 뒤 허위로 원상복구명령서를 제출했던 건물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상당수 건물주들의 경우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시정하기는 커녕, 허위로 원상복구한 사진을 제출하는 등 ‘위장’하는가 하면, 관리해야할 무안군도 모른 척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가 지난해 비슷한 사례로 상당수 건축사들을 적발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기승을 부린 것은 행정기관의 유착관계 없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법기관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목포 지역사회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수사가 확대될 경우 남악신도시 건축주 대다수가 목포에서 사업가 또는 의사, 부동산 업다 등이란 점을 감안해 볼 때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란 지적이다.
무안경찰은 지난 12일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 건물 가구수를 불법으로 늘리는 이른바 ‘방 쪼개기’ 등을 시행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건물주 A(45)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무안군 삼향읍 남악신도시 내 4층짜리 건물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허가받은 것과 달리 방 면적을 쪼개 세대수를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차장 공간에 컨테이너·차단벽을 설치해 영업장 창고 등으로 불법 사용·임대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도가 앞서 비슷한 사례로 건축사 100여명을 적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관행으로 자리잡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적발돼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뒤에도 개선하기는 커녕, 마치 지적사항을 보완한 것처럼 허위 사진을 찍어 단속기관에 제출하는 대담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울러 현장 확인도 없이 건물주가 보내준 허위 사진을 첨부해 원상복구가 이뤄진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무안군 소속 공무원 B(48)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위법 건축물을 기간 내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개선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건물주들은 상당한 특혜를 받은 셈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단속 기관의 묵인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상당수 화재 예방 시설 등이 미흡할 수 밖에 없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입주자들도 전세권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전면적인 실태 조사 및 관련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영선기자
남악, 눈 감아준 공무원 등 18 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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