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신도시 불법 건축물 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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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신도시 불법 건축물 수법은
  • 윤영선
  • 승인 2014.11.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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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증축·원룸 쪼개기·복층형 무단변경 수두룩

지난 7일 찾은 무안군 삼향면 남악신도시 상가밀집지역 A음식점은 복층 구조로 이뤄져 있었다. 식당은 5m 높이 중간에 별도의 공간을 허가 없이 조성한 뒤 창고 등 임의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A음식점 옆에 위치한 B식당도 1·2층 구조변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일대 상가 10개 중 3∼4개는 일반 주택·상가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복층형’으로 불법 구조변경을 해 운영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르면 단독주택 주거지역(1층 상가·2∼3층 주택)의 경우 ‘복층형’ 구조변경은 불법임에도, 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원룸 쪼개기,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일조권 등을 무시한 건축물 구조 변경 등도 성행하고 있다.

남악신도시가 불법 건축물들로 채워지고 있다. 인구 3만8000명의 남악 신도시의 불법 건축 비리를 잡겠다며 군(郡) 단위 경찰서가 지구대에 ‘부정부패척결수사팀’까지 결성했을 정도로,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부재와 건축사의 묵인 등이 겹쳐지면서 온갖 불·탈법 행위가 극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안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남악신도시를 관할하는 남악지구대에 부정부패척결 특별수사팀을 만든 뒤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남악신도시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인·허가 비리, 토착비리 등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건축주와 건축설계사무소 직원 등에게 돈을 받고 용도변경행위를 눈감아준 혐의 등으로 무안군 직원도 소환 조사했다.

무안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가 지난 2012부터 올해까지 불법건축물 적발건수는 36건으로, 무허가 증축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무단용도변경 8건 ▲가설건축물 무허가 신축 3건 등이다. 경찰은 그러나 단속 인력 등을 들어 관리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 건축물 실태는 훨씬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악신도시의 경우 짧은 기간 도심 조성을 목표로 해 이뤄진데다, 분양에 초점을 맞추면서 관리·감독 기능까지 약화돼 불법 증·개축 및 용도 변경 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전남도도 지난 한 해 동안 건축주와 짜고 이른바 원룸을 투룸으로 ‘방 쪼개기’를 한 건축사 10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내 건축사 수가 290명인 점을 감안하면 3명 중 1명이 건축법 위반 행위를 하다가 업무정지 등 처벌을 받은 것으로, 대부분남악 신도시 일대 건축물을 대상으로 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무단용도변경 127건 ▲무허가 증축에 따른 일조권 및 건폐·용적률 위반 133건 ▲부설주차장 및 조경시설 무단훼손 106건 등이다.

한편, 남악신도시엔 공동주택 17개 단지(9080세대)가 들어서 있으며 주상복합용지는 9개소·1119세대다. 공공기관은 76개소이며 상업·업무용지는 261곳이다. 단독주택은 607개소·694세대다.

윤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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