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0~20% 뗀 뒤 일괄화도급...부실 원인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이성윤)은 20일 공사를 낙찰받은 후 공사비의 일부를 뗀 뒤 현지 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준 건설업체 대표 등 28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남 광양에 주소지를 둔 A업체의 경우 지난 2012년 5월 신안군이 발주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를 1억8700만원에 낙찰 받은 후 B건설에 1억3100만원에 일괄하도급해 5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전남 고흥의 C업체도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신안군이 발주한 방조제 보수공사를 낙찰 받은 후 동일 한 수법으로 2억6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조사 결과 건설업체들은 각 시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낙찰 받은 후 발주처에 통보하지 않고 전체 공사비의 10~20%를 떼고 현지 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공사 1건당 적게는 1600만원에서 2억원에 달했다.
특히 신안군은 공사가 섬에세 이뤄지면서 공사현장과 지리적으로 먼업체가 낙찰받을 경우 수송비 등 경비절감을 위해 현지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는 불법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단속에서도 전체 적발건수 14건 중 신안군과 신안군교육청이 발주한 공사가 12건, 목포항만청 1건을 차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 공사비 중 일부를 떼고 현지 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는 불법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괄하도급은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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