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학교급식센터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로비 의혹 반박 자료배포 본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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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학교급식센터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로비 의혹 반박 자료배포 본사 입장
  • 류용철
  • 승인 2014.12.03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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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청탁, 부실한 조례 개정 사실 밝혀지자 신문사에 화풀이
본사, 허위사실 보도자료 배포한 시의회에 공식적 입장 요구

목포시의회가 지난 21일 배포한 ‘목포시의회 조례 부의안건 의혹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에 대한 목포시민신문의 입장을 밝힌다.

본사가 보도한 “‘목포시 급식조례안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시의원들의 입법로비의혹”에 대해 시의회가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면서 본사가 의원들의 조례제정과 개정을 압박한 측면이 있어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본사는 시의회에게 본사가 의원들의 조례제정과 개정에 압박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시의회와 입법 로비 의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시의회와 6명의 시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소송을 검토할 것을 밝힌다.

시의회는 6명의 시의원이 의원 발의한 학교급식 조례개정을 심사보류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시간을 갖고 공청회 개최, 관련업체 및 생산농가 현장 방문, 친환경급식 관련 타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시의회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개정안이 부실하게 상임위원회에 상정됨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권한만을 내세운 시의원이 자신들의 구미에 맛는 조례를 멋대로 개정하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실한 입법 개정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수백억원의 이권이 걸린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본사의 “입법로비 의혹” 지적이 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사가 취재한 결과 시의회의 6명의 시의원은 입법에 대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청탁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있다. 청탁은 로비가 뒤따른 것은 자명하다.

본사가 로비와 게이트 의혹을 가질만한 자료를 취재하면서 채집한 증거를 신문지면을 통해 밝히겠다.

목포급식업자들은 조례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수십차례 의회를 나들었다. 관련 상임위원회가 아닌 일반 의원들의 개인사무실을 무단으로 출입하면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했다.

이들은 의회 로비 뿐만 아니라 출입구 정문에서 서성거리면서 퇴근 또는 드나드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면서 청탁을 했다. 이것은 일반시민은 목도하면서 눈꼴사납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본사가 “급식업체 시의원 독려···압박···논란”란 제목으로 보도하자 학교급식업체 관계자에 6명의 시의원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내용 중에는 입법청탁의 분명한 증거가 드러났다. 문자는 조례개정에 서명한 여섯명의 시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생업을 잠시 덮고 의회 앞에서 인사를 올리며 간절하고 예의바르게 청을 올린 것이 협박이니 로비니 무슨 게이트니...”라고 적고 있다. 입법청탁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또, 그는 “여섯분의 시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조례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에게 집중적으로 입법 청탁이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필요하다면 본사는 학교급식업체 관계자가 여섯명의 시의원에게 보낸 문자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업체 관계자들이 밝힌 조례 개정에 참여한 일부의원들과의 인간적 유대관계에 대해 진술한 취재파일을 낱낱이 공개할 것을 밝힌다.

문경연 의원은 본사에 연락을 해왔다. “학교급식업체 중에 친구는 없고 동문이 있다. 왜 친구라고 썼느냐? 동문으로 바로잡아 줄 것”을 문 의원은 요구했다.

동문과 친구 사전 의미로 볼 때 동문수학이란 단어에서 유례, 같은 문을 통해 나들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을 말하며 친구는 옛날부터 알고 지낸 친한 사람이다.

친한 사람이 동문하면서 이루어지고 동문하면서 친해지는 것이 인간적 관계이다. 인간적 유대관계는 친구와 동문이 함께 어우러진다. 물론 친구는 나이가 같은 또래집단을 말하고 있고 동문은 나이를 떠나 선후배, 동료를 표현하는 것이다.

왜 문경연 의원은 친구와 동문의 차이점을 두면서 본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이번 조례개정을 주도했다.

조례개정을 주도하면서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구했을 것이다. 그 동료의원들은 초선인 주창선 의원과 임태성 의원을 비롯해 조요한 의원, 정영수 의원, 여인두 의원 등이다.

문 의원은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의원 정족수를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중 초선의원인 주창선 의원과 임태성 의원은 본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조례에 대해 정확한 숙지 없이 서명을 했다”고 정확히 밝히고 있다.
이들이 취재 인터뷰에서 진술한 원본 취재파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시의회 보도자료에 주도적으로 서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자신들은 알지도 모른데 서명 해주라고 해서 해주었다”고 밝히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보도자료에서 본사를 지칭하면서 “의원들의 조례제정과 개정을 압박한 측면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사는 시의회와 6명의 시의원들에게 질문서를 보낼 예정이다. 본사가 의원들에게 조례제정과 개정을 압박한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그 증거가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포했을 경우 본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시의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언론의 지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법적 소송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것을 밝힌다.

본사는 누가 언제 무엇에 대해 시의원들에게 조례제정 압박과 개정 압박을 했는지 밝힐 것을 정중히 엄중하게 요구한다.

본사는 의원들의 조례제정과 개정을 압박한 사실이 없음을 천명한다. 본사는 지금까지 시의회를 출입하여 취재하면서 의원들의 입법권한을 존중하기 위해 기사를 취재 보도하였음을 밝힌다.

더 나아가 본사는 시의회의 독립적 의회 운영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면을 할애하고 의원들의 의정을 집중보도했음을 알린다.

또 6명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그동안 청렴하고 시민의 대표자로써 한 점 부끄럼 없이 의정활동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6명의 시의원들의 행적을 면면히 따져보면 정말 시민의 대표자로써 맡은바 의무를 수행하고 25만 시민의 공복의 자세로 의정활동을 했다고 보는 시민들은 많지 않을 듯하다.

유용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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