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장애인콜택시 위탁공모 고용승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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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장애인콜택시 위탁공모 고용승계 논란
  • 윤영선
  • 승인 2014.12.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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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오는 3일까지 공모 중인 장애인콜택시 위탁사업자 선정을 두고 종사자 고용승계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장애인인권연대는 28일 오후 2시 시청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시가 예산 절감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위탁과 관련 기존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사실상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장애인인권연대는 201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따른 장애인 콜택시 증차 계획도 올해 집행할 예산까지 세워놓고도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같이 지자체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기존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예산 절감 기조에 따라 이번 위탁 공모 과정에서 시가 고용승계 내용을 빼고 공고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20명의 장애인 콜택시 종사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고용이 되더라도 기존의 경력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고 지적했다.

문애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대표는 “20명 중 17명이 장애인이어서 목포시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월급을 깎아 예산절감을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목포시는 법정 계획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2대씩 장애인 콜택시 차량을 증차해, 오는 2016년까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한 의무보유대수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올해 예산을 세워놓고도 아직까지 차량을 구입하지 않아 예산 절감을 위해 장애인을 제물로 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장애인 콜택시 법정의무보유대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목포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2,900여 명으로 15대 이상의 장애인 콜택시 차량을 보유,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목포시관계자는 “현재 전국에서 장애인 콜택시 차량 보유대수가 가장 많고 1대당 연간 운영비가 6,000만원에 육박하는 등 만만치 않는 예산이 소요 된다”고 토로했다.

윤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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