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포기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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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포기했는데…"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4.12.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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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 개최지 포함 촉각


전남도가 만성 적자를 이유로 포뮬러원(F1) 개최를 사실상 포기한 상황에서 국제자동차연맹(FIA) 이사회가 내년도 개최지로 한국(영암)을 포함해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외신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제자동차연맹은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회의에서 코리아 그랑프리를 포함해 총 21개 경기로 된 내년도 F1 그랑프리 일정을 확정 지었다.

내년도 F1 시즌은 3월15일 호주에서 개막하며 코리아 그랑프리는 시즌 다섯번째인 5월3일 열릴 예정이다.

다만, 한국 일정은 추후 승인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등을 고려할 때 한국 경기가 실제 성사될지에 의구심이 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F1 대회 조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FIA가 지난 9월 발표한 2015년 F1 캘린더 잠정안에는 한국이 개최지 명단에서 빠졌는데 카타르 도하 회의에서는 '확정예정'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을 개최지 명단에 포함했다"며 "대회 주관사인 FOM(Formula One Management)이 최종 결정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남도가 내년 대회를 개최하려면 지난달 29일까지 대회 개최권료를 FOM에 지불하기 위한 계좌(신용장)를 외국(통상 영국) 은행에 개설해야 했는데 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FOM이 내년 대회 개최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FOM이 한국을 내년 대회 개최지로 확정했음에도 전남도가 개최를 거부하면 소송 가능성도 배제 못 한다.

FI 대회 조직위와 FOM은 2016년까지 대회를 개최하기로 계약했고, FI 대회 조직위가 계약을 위반하면 1억달러(1천억원) 위약금 등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F1대회 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FOM이 계약위반으로 소송한 전례가 없고, FOM이 소송을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방적 계약이 국제스포츠 사회에 알려져 망신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FOM이 설사 소송을 하더라도 FI 대회 조직위 자본금이 5천만원 밖에 없어 소송으로 말미암은 실익이 없어서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국제자동차연맹이 지난 9월엔 내년도 개최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으면서 카타르 도하 이사회에서 개최지 명단에 포함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며 "전남도가 올해 F1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데 대해 '양해'를 했던 FOM이 앞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F1 대회를 역점사업으로 유치해 2010년부터 매년 경기를 치러왔으나 적자누적 등으로 인한 논란 끝에 올해는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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