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5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진현민) 심리로 열린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김 군수는 2013년 8월과 10월께 기자 2명에게 5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4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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